부동산 경매를 투찰하려면 관할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1.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법 제79조 1항) 따라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찾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관할 법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찾기 (scourt.go.kr) 2. 법원 경매 가격 저감률 가격 저감률이란, 경매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20~30%씩 덜어지는데(저감), 저감률은 법원별로 다릅니다. 때문에, 경매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별 저감률을 잘 알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별 저감률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