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경매 입찰에 참가하려고 보면 온통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경매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 어떠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각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번로는 법원에서 사건 종류에 따라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할법원(OO지원), 접수 년도, 사건 부호, 접수 번호의 순서대로 표기된다. 경매 사건의 경우 부호는 '타경'이며 2024년에 진행된 경매 사건의 경우 '2024 타경 1234'와 같이 표기된다. 2. 물건번호 소유자의 담보 제공된 부동산이 여러개인 경우가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여러 개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사례다. 즉, 경매 사건 중 경매에 부쳐질 물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사건 번호 옆에 일련번호를 붙이는데 이것이 물건 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