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들은 다들 부동산 경매를 할까요?
부동산 경매가 부동산 매매 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면 물건의 감정가가 산정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투찰하는 입찰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 유찰이 됩니다. 보통 경매 유찰 시 마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법원별 저감률에 따라 보통 20~30%씩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낙찰자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일반 매매보다 물건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셋째, 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합니다.
대한민국법원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무유료 경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물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등기부상의 모든 설정등기가 말소됩니다.
다섯째, 토지 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의 명세, 토지 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매매보다 대출이 잘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낙찰가의 80-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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